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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중개인(Stockbroker) 및 재정 자문인(Financial Advisor) 상대 소송 제기

중개인이 맡은 바 책임 다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 가능 주식 시장(Stock Market)에 투자했다가 손해 본 것을 모두 과실(Negligence)이나 증권사기(Securities Fraud)로 볼 수는 없다.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권 중개인(Stockbroker)이나 재정 자문인(Advisor)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해 주지 않았거나 그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편적 과실 및 사기(Fraud) 형태 (1) 신의 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 불이행: 1940년 제정된 투자 고문법(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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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자문인(Financial Advisors)의 종류

공인 자산관리사(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P) 재정 자문 분야에는 다양한 종류의 전문가가 존재한다. 따라서 재정 자문인이 그 종류에 따라 어떤 특기와 자격을 갖추고 있는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공인 자산관리사(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P)는 개인 재정(Personal Finance) 관리에서 공인 자산관리사 위원회(Certified Financial Planner Board of Standards)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다. 공인 자산관리사가 되려면 여러 분야에 걸쳐 시험을 치러야 할 뿐 아니라 재정 계획(Financial Planning), 세금, 보험, 유산 상속 계획, 은퇴, 그리고 도덕성에 이르는 여러 교육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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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자문인(Financial Advisors)과 자산관리사(Financial Planner)의 차이점

재정 자문인(Financial Advisors):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금융업 종사자 흔히 금융업 종사자(Financial Professional)를 칭하는 말로 재정 자문인(Financial Advisor)과 자산관리사(Financial Planner)를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그 역할과 책임 그리고 기능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재정 자문인(Financial Advisor) 이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로 개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금융업 종사자를 일컫는다. 간단히 말해 재정 관리를 도와주는 사람을 뜻한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주식 매입(Purchase of Stocks)이나 유산 상속 계획(Estate Plan) 작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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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Suitability)의 기준과 신의 성실(Fiduciary)의 기준

1940년 제정된 투자고문법(Investment Advisers Act) 투자 자문인(Investment Advisor)이 정식 등록된 투자 상담 회사(Registered Investment Advisory firms: RIA)라면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와 함께 신의 성실의 책임을 나누어지게 된다. 하지만 증권 중개인(Broker-Dealer)을 위해 일하는 중개인(Broker)의 경우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일부 종합 증권회사(Brokerage Firm)에서는 중개인이 신의 성실의 기준을 따라야만 하는 수탁자(Fiduciary)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을뿐더러 허락하지 않기도 한다. 1940년 제정된 투자고문법(Investment Advisers Act)에 따라 투자 자문인은 수수료 기반(Fee-Based)이 원칙이며 신의 성실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법은 수탁자의 구체적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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