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의 형사 사건 공소시효/출소기한 법(Criminal Statute of Limitations)
범죄의 종류에 따라 바뀌는 공소시효/출소기한 법 뉴욕 주의 형사 공소시효는 형사고발(Criminal Charges)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기소 검사(Prosecutor)가 정식 기소를 할 때까지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살인과 같이 종신형 처벌 범죄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징역 8년 형 이상의 중범죄(Felony)에 대해서는 6년까지, 그 외 징역 8년 미만의 중범죄는 3년까지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하지만 형량이 비교적 가벼운 대부분의 경범죄(Misdemeanors)에 대해서는 1년까지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경범죄의 피해자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Minor)인 경우, 주 법원에서 3년까지의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