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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의 형사 사건 공소시효/출소기한 법(Criminal Statute of Limitations)

범죄의 종류에 따라 바뀌는 공소시효/출소기한 법 뉴욕 주의 형사 공소시효는 형사고발(Criminal Charges)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기소 검사(Prosecutor)가 정식 기소를 할 때까지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살인과 같이 종신형 처벌 범죄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징역 8년 형 이상의 중범죄(Felony)에 대해서는 6년까지, 그 외 징역 8년 미만의 중범죄는 3년까지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하지만 형량이 비교적 가벼운 대부분의 경범죄(Misdemeanors)에 대해서는 1년까지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경범죄의 피해자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Minor)인 경우, 주 법원에서 3년까지의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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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심문(Preliminary Hearing) 및 대배심원(Grand Jury) 제도

예비 심문(Preliminary Hearing)제도란? 기소사실인정절차(Arraignment) 이후에 판사(Judge)가 예비 심문(Preliminary Hearing)을 통해 피고(Defendant)가 정식 재판을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고자 할 때가 있다. 예비 심문 단계에서 피고와 검사(Prosecutor) 모두 증인(Witness) 및 증거(Evidence)를 제시하며 각자의 주장을 밝힌다. 판사가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45일 안에 대배심원단(Grand Jury)에 사건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만약 검사가 피고의 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법정은 피고를 반드시 유치장에서 풀어줘야 한다. 만약 예비 심문에서 저지른 범죄가 중범죄(Felony)가 아닌 이보다 가벼운 범죄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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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배제 심리(Suppression Hearing)란?

사실조사(Discovery) 절차 통해 양측 재판 자료 공개 형사 소송에서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 기소사실인정절차(Arraignment)와 공식 재판(Trial) 사이, 피고 측과 검사는 재판 준비를 위해 서로 사건에 대한 정보를 맞교환한다. 그 과정을 사실조사(Discovery) 절차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피고 측 변호사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물적 증거(Physical Evidence)를 확인함은 물론 피고가 작성한 서면 혹은 녹취 진술서(Statement) 및 대배심원단(Grand Jury) 앞에서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넘겨받을 수 있다. 또한 피고에게 행해진 신체검사나 정신 감정 결과 사본 그리고 피고의 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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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이 법적 신분(Immigration Status)에 미치는 영향

미국 시민 아니면 단순 위반(Violation)이나 경범죄(Misdemeanor)만으로 추방당할 수 있다. 미국 시민 아닌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되면, 범죄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유죄 인정(Guilty Plea)이나 유죄 선고(Conviction)는 즉각 구금(Detention)이나 추방(Deportation)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 위반(Violation)이나 단순 절도(Shop-lifting), 대마초 불법 소지(Marijuana Possession), 지하철 무임승차(Turnstile Jumping) 등과 같은 비폭력 경범죄(Non-violent Misdemeanor)만으로도 얼마든지 추방이 가능하다. 미국에 오래 살았다고 해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이다. 불법 체류자는 이민법 담당 판사(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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