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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메달리온사-택시 운전사 소송서 운전사 패소

Index No. 701569/2012, 3/11/13 (Kitzes, J.) *소송 종료 택시 운전사 “메달리온사의 사납금, 크레딧카드 수수료 요구 과도했다” 2012년 뉴욕시 택시 운전사인 원고 엘-나달이 피고 FA매니지먼트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재직 당시 메달리온사의 과도한 사납금 및 크레딧카드 수수료 청구는 부당했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택시와 메달리온(옐로캡 면허)를 대여했다. 뉴욕시택시리무진위원회(New York City Taxi and Limousine Commission, 이하 TLC) 규정에 의하면 메달리온 소유주는 운전사에게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사납금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주 사납금을 청구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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