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한인교회 파손도로 보행자 소송 공방 가열
Index No. 713831/2018 퀸즈한인교회 “원고 부상 원고 탓” 2018년 11월 피고 퀸즈한인교회(The Korean Church of Queens)를 대표하는 모리스더피알론소앤팔리(Morris Duffy Alonso&Faley) 법률사무소의 안토니 V. 메릴 변호사는 원고 심미옥 씨가 제기한 소송의 답변을 접수했다. 메릴 변호사는 “원고의 부상은 원고의 책임이 크다”며 소송비용 보상 및 소송기각을 호소했다. 퀸즈한인교회의 변론 메릴 변호사는 첫째, 원고의 부상은 원고의 과실치사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와 열세 번째), 원고의 치료비가 보험, 소셜시큐리티, 임금, 사원 혜택 등으로 보상됐다면 이는 보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사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