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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한인교회 파손도로 보행자 소송 공방 가열

Index No. 713831/2018 퀸즈한인교회 “원고 부상 원고 탓” 2018년 11월 피고 퀸즈한인교회(The Korean Church of Queens)를 대표하는 모리스더피알론소앤팔리(Morris Duffy Alonso&Faley) 법률사무소의 안토니 V. 메릴 변호사는 원고 심미옥 씨가 제기한 소송의 답변을 접수했다. 메릴 변호사는 “원고의 부상은 원고의 책임이 크다”며 소송비용 보상 및 소송기각을 호소했다. 퀸즈한인교회의 변론 메릴 변호사는 첫째, 원고의 부상은 원고의 과실치사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와 열세 번째), 원고의 치료비가 보험, 소셜시큐리티, 임금, 사원 혜택 등으로 보상됐다면 이는 보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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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 안한 퀸즈한인교회 vs 넘어진 보행자, 누구 잘못?

Index No. 713831/2018 파손된 도로에 넘어진 심씨 많이 다쳤다 2018년 9월 뉴욕주 퀸즈대법원에 원고 심미옥을 대변하는 윌리엄슈와이처앤어소시에이츠(William Schwitzer&Associates) 법률사무소의 존 C. 멀리노 변호사가 피고 퀸즈한인교회(The Korean Church of Queens)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다. 멀리노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교회 인근 대로의 결함으로 넘어져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원고의 피해는 하급법원의 관할 한도를 넘는다”고 재심을 주장했다. 심씨가 넘어진 도로는 교회 관리가 관리했다 2016년 3월 원고는 이스트 앨머스트 소재 퀸즈한인교회 앞을 지나다가 금이 간 포장도로로 인해 넘어졌다. 멀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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