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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S5 폭발 피해자 소송 공방 가열

Index No. 523120/2018 삼성전자아메리카 “원고 주장 하나도 인정 못해” 2018월 12월 피고 삼성전자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윌슨, 엘서, 모스코비츠, 에델만 앤 디커(Wilson, Elser, Moskowitz, Edelman&Dicker) 법률사무소의 그렉 A. 타타카 변호사가 핸드폰 폭발 피해자인 원고 아남 아드남과 남편 살렘 푸지의 소장에 대한 답변을 접수했다. 이때 타타카 변호사는 원고가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단 한 부분의 인정없이 전면 부인했다. 삼성전자아메리카 “사고는 원고 탓” 타타카 변호사는 이번 사고가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삼성전자아메리카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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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S5 폭발 피해자 소송

Index No. 523120/2018 삼성 스마트폰 폭발 삼성 스마트폰 폭발로 인해 상해를 입은 뉴욕의 피해자가 삼성전자아메리카를 고소하는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 11월 원고 아남 아드난과 남편 살렘 푸지를 대표하는 보렐앤리소(Borrell&Riso) 법률사무소가 피고 삼성전자아메리카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보렐앤리소 법률사무소는 “삼성전자의 부주의로 만들어진 제품이 폭발해 아드난이 심각하고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스마트폰 구입해 사용한 원고 2013년 12월 아드난은 퀸즈 잭슨하이츠에 위치한 칸전자상가(Khan Electronics)로부터 삼성 S5 핸드폰(모델명 SM-G900H-UD SSN G 900 HGSMH)을 구매했다. 보렐앤리소 법률사무소는 이 제품이 삼성전자가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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