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OO-김OO의 사기혼인 소송 결말
Index No. 153187/2013 강OO “남편이 마음대로 재산 사용했다” 2013년 원고 강OO이 남편 김OO을 상대로 “부부 공동 재산을 동의없이 마음대로 사용했다”며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 강OO은 “결혼식을 올린 남편이 혼인 신고도 하지 않으면서, 부부 공동 계좌에 있는 돈으로 맨해튼의 2개 콘도를 마음대로 구입했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김OO “부부끼리 소유권 웬말, 한국 국민 한국서 재판 받아야” 동년 피고의 답변이 접수됐다. 피고는 “혼인 관계이면 배우자의 특정 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는 “한국 국민이면 한국에서 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