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 반려동물법(Dog Bite Laws)
개가 일으킨 사고는 개 주인(Dog Owner) 책임 미국의 다른 주(State)와 마찬가지로, 뉴욕 주는 뉴욕 주만의 개 물림 반려동물 안전관리법을 가지고 있다. 개 주인(Dog Owner)가 본인 소유의 개가 벌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뉴욕 주의 농업시장법 제123조항(Agriculture and Markets Code Section 123)은 개가 어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개 주인(Dog Owner)에게 민사책임(Civil Liability)이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개가 무는 것(Bite)과 사람을 넘어 뜨리는 것과 같은 다른 공격으로 인한 부상 모두를 포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