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케어 측 “원고 강양실 권리없음 & 증거부족”
Index No. 707381/2019 라앤김 법률사무소의 앤드류 D. 그로스맨 변호사 첫번째 답변 2019년 8월 피고 에버그린 어덜트 데이케어 인 플러싱 (에버그린 어덜트 데이케어 인 뉴욕, 에버그린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에버그린 플러싱 뉴욕, 에버그린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 뉴욕 에버그린 홈케어 서비스), 구병기, 구형종을 대표하는 라앤김(Rha&Kim) 법률사무소의 앤드류 D. 그로스맨 변호사가 뉴욕주 퀸즈카운티대법원에 원고 강양실의 소장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 7가지 반박의 근거 그로스맨 변호사는 7가지 이유를 대며 원고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첫째로, 그로스맨 변호사는 소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