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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Sexual Harassment)

직장 내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불법 1991년, 직장 내 성희롱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인권법(Civil Rights Act) 제7장(Title VII)이 개정된 이후로,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주제는 고용주들 사이에서 큰 쟁점이 되었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 성 상납 요구, 그 외 모든 성적인 언어와 행동을 포함한다. 이런 성적 언동이 인사 결정에 영향 미치거나, 개인 업무 능률을 불합리하게 저해하거나, 혹은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근무 환경을 형성할 때 그 언동을 성희롱이라 칭한다. 이와 같은 성희롱은 조건형성희롱(Quid Pro Quo)과 환경형성희롱(Hostil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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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Discrimination)

인권법(Civil Rights Act) 제7장 (Title VII) 1964년 제정된 인권법(Civil Rights Act) 제7장(Title VII)은 15명 이상 고용인(Employee)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가 고용인 혹은 채용후보자(Prospective Employee)를 인종, 출신국가, 성별, 혹은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불법이라 규정했다. 연방정부 및 뉴욕 주(State)의 법에 따른 차별이란 다음과 같다. 인종, 성별, 나이, 장애(신체조건), 종교, 출신국가(National Origin), 정치적사상 및 의견, 체포 및 범죄기록(Arrest and Conviction Record), 혼인여부(Marital Status), 유전적소인(Predisposition) 및 유전병보인(Carrier Status) 유무, 군 복무 여부(Veteran Status), 성 지향성(Sexual Orientation), 보복(Retaliation) 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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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고용인 15명 이상 되어야 장애인법 적용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1990년 제정되었으며, 고용인(Employee) 15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Employer)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장애인법은 장애 있는 고용인에 대한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 있는 직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주요 일상생활에 있어 적어도 한 가지 이상 불편을 주는 신체 혹은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런 장애를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용주 규모, 재정 자원, 및 업무 구조 등 고려 만약 고용인이 장애인법에서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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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 고용금지법

연령차별 고용금지법: 직장 내 연령차별은 엄연한 불법 연령차별 고용금지법(ADEA: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은 직장 내 나이 차별을 금하는 법이다. 40세 이상 입사지원자(Applicant) 및 근로자(Employee)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 연방법은 최소 20명 이상 고용인(Employee)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Employer)에게 적용된다. 기술(Skill), 자격요건(Qualifications),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나이기준으로 인사결정(Employment Decision)이 내려졌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연령차별(Age Discrimination)이라 볼 수 있다. 연방(Federal) 정부, 뉴욕 주(State), 뉴욕시(New York City) 법은 이러한 차별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연방 정부 법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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