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뉴욕 주의 형사 사건 공소시효/출소기한 법(Criminal Statute of Limitations)

범죄의 종류에 따라 바뀌는 공소시효/출소기한 법 뉴욕 주의 형사 공소시효는 형사고발(Criminal Charges)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기소 검사(Prosecutor)가 정식 기소를 할 때까지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살인과 같이 종신형 처벌 범죄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징역 8년 형 이상의 중범죄(Felony)에 대해서는 6년까지, 그 외 징역 8년 미만의 중범죄는 3년까지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하지만 형량이 비교적 가벼운 대부분의 경범죄(Misdemeanors)에 대해서는 1년까지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경범죄의 피해자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Minor)인 경우, 주 법원에서 3년까지의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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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투니스부동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분쟁, 결국 재판으로

Index No. 23524/2010, 7/6/12 조지투니스부동산과 고객 베네딕트의 만남 2010년 조지투니스부동산(George Tunis Real Estate, Inc.)가 피고 베네딕트(Benedict)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거래 성사에 수수료를 약속한 피고가 이를 아직까지 지불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피고는 토지구매옵션을 구매하며 원고를 중개자로 등록했다. 이때 양측은 1백만 달러의 수수료에 합의했다. 피고는 잠재 고객을 찾아줄 원고에 감사하며 10만 달러를 선물했다. 중개 수수료 지불않는 베네딕트 잠재 고객과의 미팅을 갖은 후 피고는 돌연 토지구매옵션을 합작 투자에 넘겼다. 하지만 계약에 의하면 원고만이 거래의 유일한 중개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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