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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안 입성교회 “돈 빌리고 나몰라라”, 2장의 답변서

Index No. 154072/2019 교회, 목사 증인 답변진실확인서 제출 2019년 8월 피고 가나안 입성교회(Canaan Yipsung Church)를 대변하는 라앤김(Rha&Kim) 법률사무소의 앤드류 D. 그로스맨 변호사가 뉴욕주 퀸즈대법원에 원고 황씨의 소장에 대한 답변을 2장 제출했다. 동시에, 당시 계약서에 서명했던 최은희 목사의 ‘답변진실확인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때 최 목사는 피고의 답변이 사실이며, 허위일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겠다는 진술을 한다. 교회 “돈은 빌렸지만 1년 내 상환, 교회 소유권 이전 사실 없어” 앤드류 그로스맨 변호사는 이번 답변에서 원고가 2016년 6월부터 피고의 신자가 됐으며,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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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안 입성교회 빌린 돈 ‘수억’에 ‘먹튀’

Index No. 154072/2019 가나안 입성교회와 신도의 채무관계 2019년 5월 원고 황씨를 대표하는 비쉬닉맥거번밀리지오(Vishnick Mcgovern Milizio) 법률사무소의 데니스 리온스 변호사가 피고 가나안 입성교회(Canaan Yipsung Church: 목사 조슈아 용해 김)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리온스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35만 달러를 빌려간 후 이를 일체 갚지 않으며 침묵하고 있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교회를 도와라, 이것은 “하나님 뜻” 원고는 2016년 6월 피고의 신자가 됐다. 8월 경 교회 사모는 원고에게 “교회가 큰 곤경에 처했다”며 “교회가 신축 부지를 매입하려면 대출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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