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안 입성교회 “돈 빌리고 나몰라라”, 2장의 답변서
Index No. 154072/2019 교회, 목사 증인 답변진실확인서 제출 2019년 8월 피고 가나안 입성교회(Canaan Yipsung Church)를 대변하는 라앤김(Rha&Kim) 법률사무소의 앤드류 D. 그로스맨 변호사가 뉴욕주 퀸즈대법원에 원고 황씨의 소장에 대한 답변을 2장 제출했다. 동시에, 당시 계약서에 서명했던 최은희 목사의 ‘답변진실확인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때 최 목사는 피고의 답변이 사실이며, 허위일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겠다는 진술을 한다. 교회 “돈은 빌렸지만 1년 내 상환, 교회 소유권 이전 사실 없어” 앤드류 그로스맨 변호사는 이번 답변에서 원고가 2016년 6월부터 피고의 신자가 됐으며,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