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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세 할머니 아들 속여 헐값에 작품 사간 가고시안갤러리 파문

Index No. 650152/12, 8/22/12 (Ramos, J.) *소송 종료 할머니 “갤러리, 거짓말로 작품 헐값에 사갔다” 2012년 원고 카우레스가 피고 가고시안갤러리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불구인 93세의 할머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아들을 거짓말로 꼬셔 원고 소유의 예술작품을 시장 판매가격보다 훨씬 낮게 팔도록 유인한 후 판매가의 50%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법원 “가고시안갤러리 ‘사기’ 맞다” 피고는 이번 소송은 계약 위반에 관련된 것이라며 사기 혐의 기각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소송의 사기 고발 원인이 양측의 계약에 기반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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