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

KBS “우린 대한민국 정부기관”

Case No. 1:19-cv-10281

미국 법원은 ‘관할권’ 없어, 한국에서 소송해야

2019년 5월 피고 KBS를 대표하는 리비훕스(Libbyhoopes) 법률사무소의 더글라스 S. 브룩스 변호사가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원고 윤혜웅의 소송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다. 브룩스 변호사는 그 첫 번째 근거로 ‘FSIA(외국주권제한법,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에 의한 관할권 문제를 제시했다. 실제로, FSIA는 독립된 법인이나 기업, 외국의 기관이나 부서,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면책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브룩스 변호사는 “KBS가 대한민국에서 설립됐으며 미국 시민이나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기관이기에 해당 법원은 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FSIA 적용엔 예외가 없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브룩스 변호사는 원고가 FSIA 적용 예외인 ‘상업적 행위’와 ‘불법적 행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시사했다. 기소항목1 도청 혐의에 대해서는 이세연 KBS 기자의 도청 행위 자체엔 상업적 의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소항목 2, 3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상영된 방송이 미국에서 직접적인 반향을 불러오지 않아 원고의 피해는 상당히 간접적이며, BBQ는 미국에서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에서 법적으로 일어난 일은 없다”고 했다. 불법 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의회가 규정하는 “악의적 기소, 소송 방해, 모략, 비방, 허위진술, 기만, 계약 권리 간섭” 등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증거, 증인 비용…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

브룩스 변호사는 소송기각의 두 번째 근거로 ‘효율성’을 들었다. ‘불편의의 원칙(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이 “미 법원은 외국 법원이 명백히 더 적절한 중재처가 될 수 있다면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에, 소송이 한국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브룩스 변호사는 증거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성, 법원 출석 유용성, 소송 비용 등 △사적 요소를 고려했을 때 소송이 한국에서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증거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성에 대해서는 소송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한국에 있다고 했다. ▲법원 출석 유용성에 대해서는 뉴스에 출연했던 주요 증인들이 모두 한국에 있으며, 원고 또한 한국 시민이라고 했다.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두 대륙을 오가며 소송을 진행하기에 여행, 숙박, 소요 경비 등 지출이 심하다고 했다. 또, 브룩스 변호사는 법원 행정의 부담, 법원의 이익, 제소의 타당성, 이중소송의 △공적 요소를 고려했을 때 소송이 한국에서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법원 행정의 부담에 대해서는 번역 등의 불필요한 절차가 생길 수 있으며,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에 부족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의 이익에 대해서는 한국 시민과 기업 사이에서 일어난 소송이기에 메사추세츠 법원이 얻는 바가 없다고 했다. ▲제소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명예 훼손으로 의심되는 원고의 주장에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이중소송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전에 피고에게 거의 비슷한 소송을 진행했다고 했다.

이외, KBS는 이전에 비슷한 판례 결과(2011년 일본 시민들이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다며 원전 관리 기업 중 하나인 제네럴일렉트릭 Co.를 고소한 사건, 미 법원은 ‘불편의의 원칙’에 의해 소송을 기각했다)를 덧붙이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