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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횡령 후 한국 도주 뉴저지 김용욱 변호사, 자격 박탈

Docket No. DRB 12-008 김용욱 변호사의 잠적 2 2012년 3월 김용욱 변호사가 고객의 신탁계좌 자금 횡령 혐의로 뉴저지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변호사 윤리위원회는 “고객의 돈을 마음대로 횡령한 김 변호사가 위원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며 잠적했다”고 밝혔다. 2005년 뉴저지 변호사 자격증을 받은 김 변호사는 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에 사무실을 두고 상법 및 부동산 업무 등을 처리해왔다. 가짜 수표 건넨 김용욱 변호사 2010년 9월 한 고객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김 변호사를 찾아 6만3천 달러에 이르는 돈을 건넸다. 하지만 약 3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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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횡령한 뉴저지 김영민 변호사, 3년 자격정지

Docket No. DRB 19-134 김영민 변호사 ‘고객 신탁계좌 자금 관리’ 위반으로 윤리위원회 회부 2019월 6월 김영민 변호사가 고객의 신탁계좌 자금 관리로 뉴저지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윤리위원회는 ▲고객과 의사소통 실패 ▲윤리위원회 협조 실패 ▲사법 행정 방해 등의 혐의로 김 변호사를 소환했다. 2011년 뉴욕과 2006년 뉴저지 변호사 자격증을 받은 김 변호사는 뉴저지 포트리에 사무실을 두고 부동산, 상거래, 이민, 사고 상해 등의 업무를 처리해왔다.. 고객 돈 횡령한 김영민 변호사 2015년 김 변호사는 한 고객의 신탁계좌에서 약 6만 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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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수임료 부과한 뉴저지 찰스 리 변호사, 윤리위원회 3개월 정직 권고

Docket No. DRB 18-374 찰스 리 변호사 11개 혐의로 윤리위원회 회부 고객에게 거짓 수임료를 부과한 찰스 리 변호사가 뉴저지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윤리위원회는 ▲비합리적 수임료 ▲부적절한 성사금 ▲사기 등 총 11개 혐의로 리 변호사에게 3개월의 정직 처분을 권고했다. 찰스 리 변호사는 파트너 베리 프레드릭스 변호사와 함께 뉴저지에서 프레드릭스앤리 법률사무소(Fredericks & Lee, LLP)를 운영해왔다. 거짓 수임료 부과한 찰스 리 변호사 찰스 리 변호사는 종종 거짓 수임료를 부과했다. 2014년 4월 리 변호사는 노동법 관련 소송을 진행하려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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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캐슬 vs. 솔로몬보험의 8백만 달러 소송 기각

Index No. 716686/2018 미주 최대 한인 스파업체와 보험사의 8백만 달러 소송 시작 미국 동부지역 최대 한인 소유 스파업체인 스파캐슬이 한인 보험중개사 2개 회사를 상대로 8백만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가 연 50만 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보험료를 받으며 스파캐슬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한편,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에 소환장만 제출하고 정작 소송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보험사 “소장 못 받아 소송 기각되어야” 2019년 1월 피고를 대표하는 릿츠필드카보 법률사무소(Litchfield Ca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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