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

정대현 이민 변호사의 ‘명예훼손’ 소송 공방

Index No. 508016/2014

뉴저지 변호사 – 한인 블로거의 명예훼손 소송

2014년 9월 뉴저지 포트리 소재 이민 변호사가 온라인에 본인을 깍아내리는 글을 올린 한인 레이몬드 양씨를 고소했다. 원고는 “구글 등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올린 피고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며 명예훼손 및 사업 방해 혐의 관련 법원의 심판을 호소했다.

피고의 항의

2015년 3월 법원에 피고의 답변이 접수됐다. 피고를 대표하는 루이스앤린 법률사무소(Lewis & Lin, LLC)의 데이빗 D. 린, 저스틴 머서 변호사는 답변을 통해 “블로그 글을 내리게 한 법원의 일시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적극적으로 항의했다.

피고 “블로그 글로 인한 피해, 정확한가?”

피고는 변론에서 “원고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 사실을 증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단지 ‘작년에 비해 적은 수의 고객을 받았다’ 또는 ‘지난주 잠재 고객을 잃었다’는 것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피고 “공소시효 지났다”

피고는 변론에서 문제가 된 글이 무려 2년 전에 게재된 것임을 강조했다. 블로그 글이 게재된 시기는 2012년 10월인데, 소장은 2014년 9월에야 접수돼 명예훼손 공소시효인 1년의 세월이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피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권리 있어”

피고는 변론에서 ‘자유롭게 말할 권리(Right to freedom of speech)’를 강조했다. 블로그에 게재된 글은 원고의 서비스에 대한 피고의 경험을 적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법원에 개인적 관할권 없다”

피고는 변론에서 소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법원에 개인적 관할권이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법원의 블로그 글 게시 중단 명령은 피고가 소장 및 소환장을 전달받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재차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