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증인(Witness of Fact)과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
증인이란 선서를 한 후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사실 증인(Witness of Fact)이란 본인의 의견(Opinion)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증언을 제공하는 것을 뜻하며,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이란 본인의 전문 영역에 있어 주어진 사건의 정보를 분석해 전문가 소견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가 증인의 주 기능은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독립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문가 소견은 중재(Arbitration), 법정(Tribunal), 소송(Litigation)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용된다.
전문가 증인의 의무와 역할
전문가 증인은 본인의 전문 영역만 법원 사건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사실은 전문가를 고용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측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야 할 의무는 지고 있지 않다. 때때로 이 부분이 의뢰인 및 법률 자문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왜냐하면 전문가를 고용하는 측에서는 본인의 사건에 유리한 전문가의 소견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전문가의 독립성(Independence)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저지되어야만 한다. 만약 의뢰인이 그런 기대를 하고 제안을 한다면, 그 제안 자체를 거절해야 할 수도 있다. 만약 본인에게 유리한 소견을 원한다면 전문가 증인이 아닌 전문 자문인(Expert Adviser)을 고용하는 방법도 있다.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과 전문 자문인(Expert Adviser)의 차이
전문가 증인은 고용주(Instructing Party)에 대한 의무보다는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 소견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의무이다. 따라서 가장 핵심적 차이점은 바로 이 독립성(Independence)에 있다. 이런 독립적 소견이 과연 어느 측에게 유리할 것인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 의뢰하는 측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것인지 아니면 어느 측의 증거를 반박할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스스로 결론에 다다르기까지 그 누구의 영향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 자문인의 경우 역할이 아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들 또한 의뢰인에게 사건에 대한 소견 및 조언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와 더불어 사건에 관한 본인의 의견 및 승소 전략까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 자문인이 제공한 조언은 비밀권(Privileged)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하여 심문을 받거나 동종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에게 본인의 의견을 판단 받지 않는다.
전문가의 자격 요건 및 증언 절차
전문가는 보통 그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임명 전, 소송 준비 서면(Brief)을 통해 특정 분야에 실제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소송 관련자는 그 분야에 있어 잘 알려진 전문가를 섭외하기도 한다.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증인이 사용된다. 이 전문가의 소견은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전문가 증인은 재판 절차에 참여하게 될 수 있으며 법원에 출두하여 증언해야 할 수도 있다. 전문가 소견서가 작성되면 양측에게 공유되며 이에 대한 질문이 발생하면 전문가는 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 및 그에 대한 질의 답변은 증거의 일부분이 되며 판결을 내리는 데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