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이혼 소송 미성년 자녀 관련 문제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 미성년 자녀”란?

이혼 소송에 있어 만약 미성년 자녀가 관련되어 있다면, 판사가 이혼 판결문(Judgment)에 서명하기 전 양육권(Custody), 방문 교섭권(Visitation), 그리고 양육비(Child Support)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양측의 모든 자녀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 미성년 자녀(Children of the Marriage)”에게만 적용된다. “혼인 관계 미성년 자녀”라는 표현은 법적인 용어인데, 혼인 전이나 그 이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거나 입양된 자녀 중 20세 이하의 자녀를 뜻한다. 이혼 판결이 내려지기 전, 혼인 관계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양육비가 책정되어야 한다. 또한 17세 이하 혼인 관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방문 교섭권이 결정되어야 한다. 양육권, 방문 교섭권, 그리고 양육비는 이혼 소송의 일부로 포함되어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들은 이혼 판결의 일부로 포함되며, 결정되기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양육권(Custody)은 자녀의 입장을 고려해 판단

양육권 명령(Custody Order)은 미성년 자녀가 필요로 하는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모 중 하나 혹은 둘 아니면 타인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양육권은 두 가지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다.

  • 법적 양육권 (Legal Custody)
  • 물리적 양육권 (Physical Custody)

뉴욕 법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명령은 자녀가 18세일 때까지만 내릴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Best Interest of the Child)으로 양육권을 처리한다. 만약 별도의 법원 명령이 없다면, 양부모는 법적 양육권과 물리적 양육권에 있어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된다.

공동 법적 양육권(Joint Legal Custody)과 단독 법적 양육권(Sole Legal Custody)의 차이점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만이 그 자녀의 건강상의 문제나 종교 교육 문제와 같이 인생에 큼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만약 판사가 공동 법적 양육권(Joint Legal Custody)으로 판결을 낸다면, 부모는 함께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다. 이때 자녀가 어떤 부모와 살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모는 무조건 합의점을 찾아서 함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판사가 부모 중 한 명에게 단독 법적 양육권(Sole Legal Custody)을 준다면,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만이 아이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공동 물리적 양육권(Joint Physical Custody)과 단독 물리적 양육권(Sole Physical Custody)의 차이점

부모 중 물리적 양육권(Physical Custody) 즉 주거 양육권(Residential Custody)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만이 미성년 자녀의 물리적 양육(Physical Care and Supervision)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만약 판사가 공동 물리적 양육권(Joint Physical Custody)을 준다면, 자녀는 각각의 부모와 동일한 기간 같이 살아야 한다. 만약 판사가 단독 물리적 양육권(Sole Physical Custody)을 준다면, 미성년 자녀는 단독 물리적 양육권을 가진 보호자(Custodial Party)와 50% 이상의 시간을 보내야 하며 단독 물리적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보호자(Non-custodial Party)는 면접 교섭권(Visitation)을 가지게 된다.

면접 교섭권(Visitation)이란?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부모 양측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길 바란다. 한 명의 부모가 단독 양육권(Sole Custody)을 가져갈 경우, 법원은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측(Non-custodial Party)이 자녀를 방문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준다. 하지만 보호자가 방문 교섭권을 가질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만큼은 예외이다. 양육권과 방문 교섭권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보통은 동일 재판에서 결정된다. 다만, 면접 교섭권 탄원서(Visitation Petition)는 별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에게 이롭다(Best Interest of the Child)”고 판단될 때, 면접 교섭권을 명령할 것이다. 면접 교섭권은 자녀 양육 시간(Parenting Time)이라 불린다.

미성년 자녀 양육비(Child Support)는 자녀가 21세 될 때까지 지급

뉴욕 주의 법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가 21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양육비(Child Support)에는 미성년 자녀가 21세가 될 때까지 드는 의료 보험(Health Insurance)비가 포함되어 있다. 만약 21세 미만의 자녀가 결혼했거나, 경제적으로 자립했거나, 군에 입대했다면 자녀는 이미 부모에게서 독립한 것(Emancipated)으로 간주하고, 더 부모에게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친자 확인서(Order of Filiations)로 친권(Paternity) 확립

보통, 양육권을 지닌 보호자(Custodial Parent)가 양육권이 없는 상대방(Non-custodial)에게 양육비(Child Support)를 받게 된다. 양육권을 지닌 보호자는 물리적 양육권(Physical Custody)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미성년 자녀가 대부분의 시간을 이 보호자와 함께 보내고 있다는 뜻이다. 만약 부모 양측이 결혼한 적이 없다면, 친권(Paternity) 확립을 위한 친자 관계 인증서(Acknowledgment of Paternity)나 친자 확인서(Order of Filiations)가 필요하다.

부부가 같이 사는 중에도 양육비 명령 요청 가능

양육권을 가진 보호자(Custodial Party)가 스스로 번 돈으로 자녀 양육을 할 수도 있지만, 상대 배우자에게서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 만약 양측이 자녀와 함께 사는 중이라도, 부모 중 한 명이 양육비 명령(Child Support Order)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부모 중 한 명이 미성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양육비 명령을 이용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다.

미성년 자녀가 위탁 가정(Foster Care)에 맡겨진 경우, 부모 모두 양육비 지급

만약 미성년 자녀가 위탁 가정(Foster Care)에 맡겨졌다면, 부모 두 명 모두 자녀의 양육비를 내야 할 책임이 있다. 정리하자면 양육비는 아래의 세 가지 방법으로 정리될 수 있다.

  • 대법원(Supreme Court) 이혼 소송 중 양육비 명령(Order for Child Support)
  • 가정 법원(Family Court)에서 양육비 탄원서(Child Support Petition)
  • 부모 양측의 서면 합의서(Written Agreement)

이때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점은 서면 합의서의 양식이나 내용이 법원에서 요구하는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면, 법원에서 합의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