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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앰뷸렛 구급차 분쟁 “충성 다한 회사 하루만에 짤려”

Index No. 706465/2019

경영자와 투자자로 맺어진 인연

2019년 4월 뉴욕 퀸즈대법원에 원고 이관행(월드앰뷸렛 트랜스포테이션 이하 ‘월드앰뷸렛’ 49% 주주)이 월드앰뷸렛 기업 해산을 주장하며 피고 장대종(월드앰뷸렛 51%주주)을 고발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피고가 투자 후 회사 경영에 일절 참여하지 않으며,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드앰뷸렛(World Ambulette Transportation)은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구급차 운송 관련 회사다. 2009년 사업을 하기에 돈이 부족했던 원고는 피고를 만나 투자를 설득했고, 2번째 만남에서 피고는 월드앰뷸렛의 투자를, 원고는 운영을 맡기로 한다. 월드앰뷸렛은 2010년 2월 설립됐고 곧 사무실을 세웠다. 이후 2011년부터 구급차 사업을 시작한다.

원고의 사업번창을 위한 헌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양측이 처음 만날 당시 피고는 빵집을 운영했으며, 의료계에 전혀 경험이 없었다. 반대로 원고는 2008년부터 앰뷸런스 운전사로 일해 왔으며, 약 2년 반 동안 메디케이드 시설에서 운전사로 일하며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구급차 사업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사업 시작부터 모든 배차, 운전, 직원 관리, 차 조사, 운전기사 인터뷰를 맡아 진행했다. 원고의 노력으로 월드앰뷸렛은 2011년 구급차 10여 대, 2012년 20여 대의 차를 갖추며, 총 매출은 2백여 만 달러에 달하게 된다. 원고는 홍보에도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과 중국의 언론사를 방문하며 기자들과 인터뷰를 나누고, 클리닉을 찾아 노인들을 만났다. 당시 원고가 약 하루에 10시간씩 6일 일하는 동안, 피고는 일주일에 두 세번 사무실에 들러 30여 분 머물다 갈 뿐이었다.

피고의 은닉과 배신

2012년 1월 피고와 원고는 주주계약서를 통해 원고가 49%, 피고가 51%를 갖기로 한다. 2011, 2012년 월드앰뷸렛의 총 매출은 200여 만 달러였는데, 원고는 그해 10월 수익 배당금 1만여 달러를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3년 3월 변호사에게 원고를 상대로 피해 보상 및 재정적 의무 위반, 횡령, 부정 축재 혐의로 고소할 것을 지시한다. 원고는 4월 변호사를 통해 피고에게 월드앰뷸렛의 회계 기록 등을 요청하지만, 피고는 월드앰뷸렛 컴퓨터를 바꾸고 회계 장부에 접근할 수 없게하며 계속되는 원고의 기록 공유 요청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2015년 4월 열린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가 49% 주주인 사실, 회계 기록 접근 권한이 있다는 사실 등을 부정했다. 하지만 7월 법원은 피고의 거짓 증언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횡령 혐의’ 보상으로 8천여 달러를 수여하며, 피고는 이에 항소했다. 이후 법원 항소과는 원고가 주주이고 그가 회계 기록 접근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동업자인 원고에게 회계 기록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회사가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궂은 노력으로 성공을 일궈냈지만, 거짓으로 원고를 기만했기 때문이다. 또, ‘재정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피고가 수익을 전혀 배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부정 축재 혐의’가 있다고 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소액을 제외한 수익 나머지를 가져갔기 때문이다 또, ‘신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가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원고는 월드 앰뷸렛 해산, 월드앰뷸렛 회계 기록 검토, 회계 기록 제공, 월드앰뷸렛 조작 통제, 변호사비를 포함한 소송비, 피해 보상, 기타 구제 등을 호소하며 피고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