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부서(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상품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환불(Refund), 리베이트(Rebate), 그리고 예약권(Raincheck)에 관한 규정을 잘 알아봐야 한다. 뉴욕 주(State)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소속 소비자보호 부서(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매장 안 환불(Refund) 규정 게시 필수
모든 가게는 환불 규정(Refund Policy)을 가게에 게시(Post)해 놔야 할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 만약 가게가 환불 규정을 게시해 놓지 않는다면, 법은 가게가 구매 30일 이내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환불 지급 방식에 대한 규정은 뉴욕 주 정부 법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현금, 신용카드, 혹은 물품교환(Replacement Merchandise) 등 다양한 환불 방법이 가능하다. 모든 소매업자(Retailer)는 환불 규정 사본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환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리베이트(Rebate)와 예약권(Raincheck) 여부
리베이트란 지급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그 지급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또는 금액을 뜻한다. 리베이트 광고는 실제 판매가(Actual Selling Price)를 정확하게 밝히고 리베이트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야만 광고에 나오는 대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환불액의 지급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표, 상품권, 혹은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Credit) 등이 가능하다. 또한, 리베이트를 받는 데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 줘야 한다. 반면, 예약권(Raincheck)이란 사려고 하는 물건의 재고가 없을 때 나중에 물건이 들어오면 우선해서 할인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현재 뉴욕 주 정부의 법은 예약권(Raincheck)에 대한 어떤 법정 제재도 가하고 있지 않다.
소비자 권리 보호하는 구체적 실천 방법
1) 환불 규정(Refund Policy) 문서 요청하기
2) 반품된 제품(Returned Merchandise)에 대한 재고 비용(Re-stocking Fee) 발생 여부 확인하기
3) 반품 가능한 제품 상태에 대한 구체적 기준 확인하기
4) 환불하게 될 경우를 대비, 모든 영수증 보관하기
5) 리베이트 광고 내용 자세히 확인하기
6) 예약권(Raincheck) 여부 확인하기: 기한 및 조건이 무엇이며, 제품이 구해지는 경우 어떻게 연락이 오는지 알아보기
7) 소비자 상담 전화, Consumer Helpline: (809) 697-1220, 를 통해 관할권(Jurisdiction) 내, 추가적 소비자 보호가 존재하는지 지역 소비자 보호 단체에 확인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