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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라디오코리아-가수 이승철, ‘데뷔 30주년 공연 무산 소송’ 원고 승소

Index No. 656725/2017

피고의 재판 불출석

2017년 11월 원고 뉴욕메트로라디오코리아(이하 라디오코리아)를 대표하는 스미스갬브렐앤러셀(Smith, Gambrell & Russell) 법률사무소의 존 G 맥카티 변호사가 피고 안가희, 김재경, 에디티드바이에릭(Edited by Eric), SG 인터네셔널(SG International)을 상대로 “피고의 사기 계약 및 부주의로 약속된 콘서트가 취소 돼 원고가 16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장을 제출했다. 2017년 12월 소장 답변이 접수된 이후 2019년 9월 재판이 예정됐는데, 이때 돌연 피고가 재판에 불출석 하며 원고가 궐석재판을 신청했다.

법원 “피고, 원고에게 배상하라”

2019년 10월 법원의 판결이 내렸다. 법원은 피고의 ‘횡령’과 ‘부정축재 혐의’를 인정해 원고에게 약 9만3천 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또, ‘사기성 허위진술’, ‘사기’, ‘고의적 사업 방해’, ‘음모’ 혐의를 인정하며 구체적인 피해 액수는 차후 재판에서 결정될 것임을 선언했다. 이외 변호사비 보상 등을 언급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