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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던벨플라자 파트너쉽 투자금 반환 소송

Index No. 705056/2018

변호사 건물주의 50/50 파트너쉽 유혹

2018년 4월 원고 준 HK 이를 대표하는 김(Kimm) 법률사무소의 마이클 S. 김, 오드리 데미도브 변호사가 노던벨플라자(Northern Bell Plaza: 상호 ‘라인’) 대표 마이클 이 변호사, 대리인 이정희를 상대로 뉴욕주 퀸즈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김, 데미도브 변호사에 의하면 2017년 10월 경 플러싱에서 한국 스타일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를 초대해 1만5천 달러를 투자해 50/50 파트너가 될 것을 제안했다. 이 술집은 마이클 이 변호사가 소유하고 이정희가 대신 운영하고 있었다. 가게 상호는 ‘판타지아’로 주류 허가증은 가게가 입점해 있는 노던벨플라자 것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투자금 받고 “당신은 파트너 아니야”

2017년 10월과 11월 원고는 3차례에 걸쳐 이 변호사의 대리인인 이정희에게 돈을 건넸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돈을 건네고 사흘 뒤 이정희는 원고에게 “파트너쉽에 당신 자리가 없다”며 “당신은 사업 파트너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때 이정희는 술집이 내부 인테리어 보수로 인해 합법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원고가 사업에 함께하면 손해일 것 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금 돌려주지 않는 노던벨플라자

원고는 이러한 문제로 돈을 돌려주면 사업에서 빠지겠음을 밝힌다. 이정희는 상사인 마이클 이 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하루 또는 이틀 내에 돈을 돌려줄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피고는 1만5천 달러 중 5천 달러만 돌려주었다. 또, 약속한대로 50% 지분에 대한 주식을 발행하길 거부했다.

노던벨플라자 사기+계약위반 혐의

김, 데미도브 변호사는 피고에게 ‘소액주주 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주주인 피고가 소주주인 원고의 권리에 반해 불법, 사기적인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 ‘사기 유인’ 혐의가 있다고 했다. 계약 당시 합법적인 미국 시민이라고 소개한 이정희가 사실 불법이민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계약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약속한 바와 같이 50%의 파트너쉽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공개 대표를 위한 대리인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마이클 이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리인의 잘못에 이 변호사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김, 데미도브 변호사는 법원에 피해보상을 호소했다.